통신채무는 포함하지 않았던 워크아웃제도, 통신채무조정 추가 발표
워크아웃이란, 채무가 연체되어 신용불량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90일 이하 단기 연체자는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채무조정제도로 모든 채무를 지원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워크아웃은 협약체결 관계가 아닌 채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회생보다 신청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신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신 기기 할부금만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되면 워크아웃으로 채무 등록이 가능하지만 소액결제 등 그외 통신비는 등록이 안되었는데, 6월 20일 발표로 통신채무 또한 워크아웃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표 다음날인 6월 21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통신채무조정이란, 지원대상 및 조정채권
통신채무란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 알뜰폰 회사, 소액결제사가 보유한 채무를 말합니다
- 통신요금 - 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무선 서비스)
- 소액결제 대금 - 소액결제를 이용한 채무
- 핸드폰 기기값 - 서울보증보험 할부 보증이 된 기기 -> 기존과 같이 대위변제 이후 가능
지원대상의 경우, 개인채무조정 또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중 통신채무를 보유한 분들인데, 새출발기금의 경우 법인은 신청 불가하며, 통신채무는 새출발기금 협약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조정안 부동의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금융권에 채무가 없고 통신채무만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조정채권은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사가 보유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소액결제사가 보유한 소액결제 대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일부 통신사의 경우 무선서비스 요금을 비롯한 유선서비스 요금이 포함되는데, 상세내용은 통신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담 시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채무조정이 이뤄지는 과정
통신채무조정은 채무자가 희망하는 통신사를 선택해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 단위가 아닌 통신사 전체 단위이므로 동일 통신사에 2개 회선 개통중일 경우 2회선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동일 통신사의 인터넷, TV도 정지될 수 있으니 명의이전이나 통신사 변경을 하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일반지원 30%,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70%까지 감면되며, 알뜰폰 및 소액결제의 경우 기존 금융채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감면됩니다. 단 이자율의 개념이 없으므로 원금만을 상환합니다. 채무조정 확정 이후 3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시면 신규 개통이 가능합니다.
통신채무조정 신청 시 불이익
통신채무 신청을 하게 되면 이용중인 서비스가 정지되고, 조정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휴대전화번호가 직권해지(번호 삭제)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위약금 발생 등으로 채권액이 증대될 수 있으며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 납부가 가능하다면 기존대로 납부하는 걸 권장하며, 이용정지, 직권해지 등 이미 연체로 불이익이 발생한 통신채무에 대해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신채무조정 신청 방법
통신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 전화(1600-5500)로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