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에 통신채무조정 추가,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통신채무는 포함하지 않았던 워크아웃제도, 통신채무조정 추가 발표워크아웃이란, 채무가 연체되어 신용불량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90일 이하 단기 연체자는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채무조정제도로 모든 채무를 지원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워크아웃은 협약체결 관계가 아닌 채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회생보다 신청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신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신 기기 할부금만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되면 워크아웃으로 채무 등록이 가능하지만 소액결제 등 그외 통신비는 등록이 안되었는데, 6월 20일 발표로 통..
2024. 6. 22.